경기도 OO시의 한 군인 아파트에서는 외벽 도장작업이 시작된 지 이틀째다. 도장공 홍 씨는 다른 도장공 네 명과 함께 아파트 벽면 도장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한 명을 제외한 네 명의 근로자들이 모두 달비계위에 앉아 작업하기로 했으며, 홍 씨는 옥상의 난간(파라펫)에 고정 장치(철재 브라켓)를 끼워놓은 상태였다. 난간 위에는 전선이 고정되어있어 고정 장치의 밀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홍 씨, 전선이 벽위에 튀어나와있어서 브라켓 고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겠어? 우리 지금 수직구명줄도 없는데 그거라도 제대로 챙기고 시작하는 게 어때?” “에이 내가 27년 간 이 일 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지!”
자신 있게 브라켓에 로프를 체결하고 작업대(달비계)에 앉아 페인트칠을 시작하려는 순간 홍 씨는 약 16미터 아래인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30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해온 홍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었다. 로프를 옥상의 겨우 한 지점에만 고정시켰고,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로프가 풀릴 것에 대비하여 수직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 또한 홍 씨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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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 달비계 이용 작업 시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합니다. - 달비계로프는 양질의 로프를 사용하되, 충분한 길이로 준비합니다. - 수직구명줄(안전대 부착시설, 안전보조로프)과 추락방지대를 설치합니다. - 로프 고정 시 2개 이상의 지지점에 고정시킵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