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의 공정률로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2년 간 이 현장에서 근무해온 배관공 강 씨는 오전의 상가건물 하자보수 작업을 마치고 오후가 되자 동료 이 씨와 2인 1조로 난방배관과 벽체 간의 틈새를 메우는 작업에 한창이다.
천장 쪽에서 작업하는 이 씨에게 몰탈(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한 것)통을 들고 사다리에 올라가 전달하고 내려오는 중이었다. 지상 1.5m 쯤 되었을까, 강 씨의 “앗”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돌아본 이 씨가 발견한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채 쓰러진 강 씨였다. 바닥으로 내려온 이 씨는 “강 씨, 괜찮은거야? 발을 헛디딘 것 같은데 어디 다친데 없는거야?” 하며 동료를 살폈다. “윽..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가 좀 아프네.” 강 씨의 안전모는 벗겨진 상태로 바닥에 떨어져있었다. “안되겠어,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병원에 가보자.” “별 일 없겠지 뭐”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한 강 씨는 특이사항 없이 호전되는 듯 했다. “별 이상 없으니 다음 주부터 복귀하겠습니다.”
병문안 온 동료들을 웃으며 맞이하는 강 씨를 보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 여긴 이 씨였다. 그러나 며칠 후, 병실에서 TV를 보던 강 씨는 갑자기 가슴통증이 심해짐을 느꼈고, 중환자실로 옮기고 이틀 뒤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지 열흘 정도 지난 뒤의 일이었다.
사인은 뇌출혈로 인한 호흡기 손상이었다. 안전모 턱끈을 느슨하게 체결하고 1.5M 높이에서 추락한 강 씨의 두부손상이 컸기 때문이다. 안전모를 소홀히 착용한 결과는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안전모 착용 시 턱끈 체결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승강 및 작업시에는 안전모 착용은 물론 턱끈 체결을 철저히 하여 두부를 보호합니다.
❷ 대책 2 : 사다리 작업 시 규정 준수 - 사다리 작업 높이가 1.2M 이상, 2M 미만인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여 견고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