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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포천시의회의원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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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일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손세화(36)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포천시의회는 제158회 정례회에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불신임안은  강준모·연제창·박혜옥(더불어민주당), 임종훈(국민의힘), 조용춘(무소속)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로 진행됐다.

전체 의원 7명 중 손 의원을 제외하고 6명이 투표해 찬성 4표, 반대 2표가 나왔다. 찬성이 재적인원의 절반을 넘기면서 가결됐다.

그러나 손 의원은 같은달 22일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의 소' 등으로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일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의장이 보도자료를 내보내기 전 검열하고 통제하는 행위도 모자라 공문서 훼손, 동료 의원 징계 발언 등 그동안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 등으로 의회 품위를 손상시켰다"면서 "시의회의 위상을 찾기 위해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의장 불신임 건은 일부 의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주장만 대략적으로 기술돼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고 불신임 제안 자체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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