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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댓글조작 공모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남은 형기 22개월 가량 교도소서 복역해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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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의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한 댓글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을 받아 지사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법원은 이른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원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특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행위에 관여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공정한 선거를 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단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까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건 아쉽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 못 한 것으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실을 발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가 충족 못 돼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형사 사법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형사 사법의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엄격히 증명해야 하는데, 그런 사명을 대법원이 다했는가에 대해 아쉬움을 갖는다"면서 "판결 효력에 따라서는 밟을 절차가 있고, 아마 김 지사가 따로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역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김경수 도지사의 자격 역시 자동으로 박탈돼 경상남도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돼 형기를 마친 이후 5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가 금지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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