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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국회 행안위 소관 7개 법안 상정 및 소위 회부

사회적 혼란을 유발시키는 법안 신중한 검토 필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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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등 7개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병존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표한지 불과 한달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시행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하려는 여당의 태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사전투표 보완체계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내용의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1건 등 총 7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특히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규정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병존 문제 및 차별화 방안 부재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처벌 관련 규정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처리한 바가 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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