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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경기북도 설치법’ 등 23건 법안 심사

“경기북도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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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3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 최춘식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소상히 피력하고,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1차 심의를 마친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경기북도 설치법’ 제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기북도 설치법’외에 법안심사 1소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심사하고 수정 의결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정의와 기부주체·대상, 세액공제, 기부금 운용, 모집·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기부금 모금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모금 방법을 위반할 경우 기관과 개인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부한 사람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30년간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경기분도론의 필요성에 대해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정부와 경기도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하며, “경기북도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할 것이다”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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