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5 오후 02:47: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 국회 상임위 상정

최춘식 의원 대표 발의, "연료 전환을 위한 초석 마련"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8일
 
ⓒ 포천신문  
최춘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심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고 싶어도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연료를 쉽게 전환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천연가스 연료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연료전환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오늘 소위로 회부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입법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