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은 6월 10일 1호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도 설치는 선거기간 당시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로 해당 법률안에는 수도권개발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각종 규제로 남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폭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하여 경기북도 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1호법안을 발의하며 “경기북도가 신설되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 아래는 제안 이유 전문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설에 대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국정과제인 만큼 경기남북 간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도 신설은 반드시 필요함.
또한, 경기도 인구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1,332만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391만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남부에 이어 광역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 상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행정서비스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대민행정서비스와 주민 생활 편익증진을 기하여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이 필요함.
특히, 한반도 평화의 가교지역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북도로 분리·신설하여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율성 있게 대비함과 동시에,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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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