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포천시의회에서 오는 6월 8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는 공지가 발표된 후 포천시의회에는 포천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시의회에 전달된 제보 문서에는 의장단이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라는 명목의 허위 공문서로 작성했으며 제21대 총선선거운동 기간에 특정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의장이 4월7일 12시9분에 의회사무과 직원 등 4명과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2시20분운영위원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등 8명과 직원 격려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나열하고 있다.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의장단이 지난 4·15 총선 기간인 4월3일부터 14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의장 86만 1000원, 부의장 27만원, 상임위원장 41만 5000원 등 총 154만 6000원이다.
이러한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월13일 오후 9시에 ‘의정현안 간담에 따른 식사제공’ 명목으로 17만원이 결제됐는데 A도의원의 SNS에는 이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해당의원과 총선 후보 등 다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려져있었다”며 “이는 시의회 업무추진비가 선거 유세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선관위에도 이미 고발 조치를 했고 경찰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보가 접수된 포천시의회에서는 19일 이 안건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의회와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의회사무과를 집행부 소속 기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지만 법안 검토를 요청한 전문위원실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포천시의회의 경우 의원들에 대한 감사 기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각 시·군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의회에 대한 감사 권한은 갖고 있지 않은 지자체들이 많다”며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감사는 경기도에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포천시 감사담당관실 역시 “의회에 대한 감사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