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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Q&A] 4.15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4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9일
ⓒ 포천신문

Q.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Q.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합니다.

Q.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Q.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벽보는 4월 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Q.‘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항)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4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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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자료제공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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