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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정당 당직자 고발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6일
ⓒ 포천신문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성)는 당원단합대회 참석자에게 세제세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A정당의 당직자 B씨를 지난 3월 24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A정당의 당직자로서 2018년 11월경 개최된 A정당의 당원단합대회에서 참석자 40여명에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같은 정당 소속 C씨를 위하여 세제세트를 제공한다고 발언하는 한편, 실제 세제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정당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천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뿐만 아니라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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