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선거관련 조직 결성·확대와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으며, 50배이하 과태료의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단서를 제공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세하게 알린 사람이다.
포천시선관위는 선거범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는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031-535-1390)로 전화하면 된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