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포천지역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유무가 결정돼야 시작할 수 있다. 즉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지역구 의석 수와 시·도별 배분 방식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선결돼야 하지만, 여야가 현재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간 극한 충돌로 계속해서 미뤄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늑장 선거구 획정 논란’은 이번 총선에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정의당)에서 논의 중인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이 통과된다고 할 때 수도권 의석수가 3석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포천·가평, 양주, 동두천·연천, 양평·여주 등의 지역구는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꼽히며 이 지역들의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안도 나돌고 있다.
그 중 정가에 떠도는 가장 유력한 설은 포천·가평과 연천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동두천은 양주와 합쳐진다는 안이며 두 번째는 동두천·연천과 포천이 합치고 양평·여주와 가평을 합치면 새 선거제도 인구 기준에 부합한다는 안이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지만 이제 후보 등록을 시작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됐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17일 9시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며 등록 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이 허용된다.
한편 김영우 현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포천·가평 지역에서는 이철휘 전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최호열 포천신문 명예회장, 유용환 서울정형외과 원장(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종희 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