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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Q&A] 정치자금 후원제도 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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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세재혜택이 있나요?
A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Q 배우자나 부모님이 기부한 정치후원금도 공제되나요?
A 정치후원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Q 공무원‧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정치자금법」 상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기탁금을 기탁할 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는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도 기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탁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는 있습니다.

Q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어떤 방식으로 후원되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자료제공 : 포천선거관리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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