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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관련, 음식물 등 제공받은 6명에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가액 20배, 최고 173만원부터 최저 20만원까지 차등 부과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2일
ⓒ 포천신문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도근)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 측근 등 5명으로부터 음식물, 서적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명에 대해 총 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인당 제공받은 가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173만원부터 최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참석경위 등을 참작하여 차등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그 측근 등 5명은 2019년 8월 21일경 포천시 소재 식당과 인근 까페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했으며, 모임 참석자 중 1명에게는 A씨가 집필한 도서 2권과 양말세트 2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11월 6일 검찰에 고발됐다.

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태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돈 선거 적발 시에는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 관련 위반자 전원을 색출하여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여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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