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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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16일 오후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협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정신입원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지탄은 받을 수 있으나 직권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련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기소했으며,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성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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