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전 시장, 벌금 300만원 형 선고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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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56) 전 포천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은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동창회 회장 자격으로 선물을 마련하고 동문회비로 결제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후 사태수습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소흘읍 송우리의 한 웨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천지역 A중고등학교 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장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11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기념품을 가져올 때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결국 동문회비로 결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당시 포천시장 단수 후보로 확정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김종천 전 시장은 선고 후 선거를 떠나 본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김 전 시장의 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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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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