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포천신문 | |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천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됐다.
21일 공포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르면 포천시의회의원선거의 개정 전 포천시가선거구(군내면, 포천동, 선단동)와 포천시나선거구(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가 통합돼 포천시가선거구(군내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 포천동, 선단동)으로 변경됐으며, 기존의 포천시다선거구는 포천시나선거구(소흘읍,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로 명칭만 변경됐다.
또한 기존 가, 나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들은 10일 이내에 새롭게 변경된 가, 나 선거구 중 한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선거구별 예비후보는 오는 3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포천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지역구포천시의원 정수가 1명 줄어들어 총 7명(비례대표 1명, 포천시가선거구 3명, 포천시나선거구 3명)의 포천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포천시의회의원선거의 변경 전 포천시 가·나선거구의 예비후보자는 3월 31일까지 변경된 선거구역에 따라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서’를 포천시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