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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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제1선거구 (군내, 포천, 선단, 신북, 창수, 영중, 영북,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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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선거구 (소흘, 가산, 내촌, 화현, 일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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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의원
★ 21일 공포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포천시의회의원선거의 개정 전 포천시가선거구(군내면, 포천동, 선단동)와 포천시나선거구(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가 통합돼 포천시가선거구(군내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 포천동, 선단동)으로 변경됐으며, 기존의 포천시다선거구는 포천시나선거구(소흘읍,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로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또한 기존 가, 나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들은 10일 이내에 새롭게 변경된 가, 나 선거구 중 한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으므로 각 선거구별 예비후보자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선거구 (군내, 포천, 선단, 신북, 창수, 영중, 영북, 관인), 나선거구 (소흘, 내촌, 가산, 일동, 이동, 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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