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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군인 외출·외박구역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주민 생존권, 국가안보 태새 확립 위해 철회돼야"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09일
ⓒ 포천신문
포천시의회는 9일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방부「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로 6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발표에 따라서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인 포천시민과 접경지역주민을 상대적인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시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줌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투철한 국가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대부분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난 6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국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시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은 당연히 희생할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버텨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포천시민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 시민의 애국심과 일말의 자존심마저 무시되어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즉각적인 정책수용계획을 철회 요구하며 결의·촉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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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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