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5 오후 02:47: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김성남 도의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18일
ⓒ 포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자유한국당․포천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시·군별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 시・군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업 진흥 대상 운영과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남 의원은󰡒국가 및 도의 주요 농업정책이 농어업인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농정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시‧군의 참여 유도와 사기를 북돋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1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