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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위원장, 자유한국당·바른정당 후보 고소 취하

"포천시 발전과 시민화합 위해 대승적 결단"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29일
ⓒ (주)포천신문사

문재인 대선후보 포천.가평 더불어민주당 최호열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12 포천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다.

최호열 선대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선기기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허위사실에 기초한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흑색선전은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해당행위가 재발되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시민화합과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최호열 캠프에서는 지난 4월 5일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들을 상대로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상대 후보들은 당시 최호열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치 않은 이유를 그 시각 선거유세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제보를 기초로 보도자료를 냈다가 피소됐다.

최호열 선대위원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병원에서 회복을 위해 입원치료하던 본인을 마치 고의로 토론회에서 회피한 것으로 호도,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공정하고 깨끗해야할 포천시장 보궐선거를 흑색선전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면서도 “하지만 포천시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저는 보궐선거 당시 포천시를 발전시키고 시민 화합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고소 취하를 계기로 포천시가 더욱 발전하고 화합과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 측은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 1일 즉시 법률지원 변호사로 하여금 고소 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허위 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황정민 기자 / supemini@gmail.com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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