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9일부터 92일 간 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심판 사건도 종지부를 찍었고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최악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장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파면결정에 따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피의자’ 신분에서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정민 기자 / supemini@gmail.com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