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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선관위,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선거법 위반사례 적극 안내…부대 설 위문금품 제공 등은 가능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18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포천선관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포천시장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포천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포천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명절현수막 게시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포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031-535-1390(지도홍보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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