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친박 의원 상당수 탄핵 찬성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9일
|  | | | ⓒ (주)포천신문사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최순실씨로 비롯된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47일 만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중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의 의원이 참여해 234명 찬성, 반대 56, 기권2, 무효 7표였다.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에 탄핵 의결서 사본(원본은 헌법재판소에 전달)이 전달되는 시점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의결서 사본이 청와대 전달되면 직무는 정지되고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전까지 경호를 받고 관저에 머물면서 월급도 기존대로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쪽으로 역할이 바뀐다.
지역정치권 반응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회 최호열 지역위원장은 "당연한 결과이며 국민들의 절대적인 여론을 국회에서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라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박 대통령이 탄핵안 통과 자체를 받아들여서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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