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폐기물 불법 투기 암행단속 실시
‘폐기물관리법’등 적용해 강력히 처분할 예정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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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최근 폐기물 불법 투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손실 및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특별 암행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 발생, 미관저해 및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강력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 5개팀을 편성,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폐기물 투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환경보호과 자원순환팀장은 “폐기물 투기자는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한 후 여러 대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일사불란하게 폐기물을 투기하고 사라진다”며 “폐기물 운반차량이 배회하는 등 의심스러울 경우 곧바로 신고해 주길 당부 한다”고 말했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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