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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중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불편사항 및 규제사항 해소 중심 정비 완료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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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난 2008년 2월 최초 결정 고시된 중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역세권의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10월 26일 변경 고시했다.

금회 정비는 최초 결정 고시 후 지구단위계획을 운용하며 발생된 불편사항 및 규제사항 해소를 주안점으로 두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고자 밀도계획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그동안 개별 건축이 어려웠던 사항이 해소가 되고, 역세권이라는 주요 기능에 부합하도록 용적률 등 완화 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중앙역 일원에 체계적인 개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불편사항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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