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사회복지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이달부터 12월까지 ‘제13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연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사업 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등 11개 복지사업이 해당된다.
조사 대상가구의 변동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해 급여·자격 변동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며, “급여 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무한돌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간자원 연계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