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칭 형태로 도 지원금 17만2000원을 지원한다. 이럴 경우 참가자는 매달 27만5000원을 적립해 3년 뒤 이자를 포함해 모두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자격은 만 18∼34세 근로 청년이다. 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1인가구 기준 130만원ㆍ 2인가구 기준 221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오는 11월28일 발표되며 지원금은 12월 말부터 입금된다.
이에 도는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자격요건을 알아본 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4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 신규 개설된 ‘청년통장 신청’ 섹션에서 제공된다. 신청 희망자는 청년통장 신청 장면에 들어간 뒤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절차를 마치고 기본사항과 세부사항을 입력하면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사항은 거주지, 나이, 근로 여부, 자영업 종사 여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여부 등이며 세부사항은 소득, 자산규모, 지출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희망자가 신청자격을 문의하는 일이 많아 개별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복잡했던 신청자격 여부 확인과정이 단번에 정리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접수는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거주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