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3일 6·25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5만579명에 각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다.
도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급 대상은 6·25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가운데 국가보훈급여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도내 참전용사 전원이다.
일반 참전유공자에 비해 최소 30%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는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6·25한국전쟁 참전용사 2만2천397명, 월남전 참전용사 2만7천910명, 6·25한국전쟁과 월남전 모두 참전한 272명 등 총 5만579명이다.
수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연간 예산은 61억1천700만원으로 올해를 시작으로 매해 지급될 방침이다.
추가 지급액은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2월 15일 제정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편성됐다.
참전명예수당은 2016년도 본예산에서 당초 1인당 6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나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12만원으로 증액됐다.
한편 참전유공자는 국가로부터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각 시·군으로부터 3~7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반면 상이군경은 상이등급에 따라 월 29만7천원에서 많게는 687만9천원을 지급받으며 무공수훈자는 훈격에 따라 26만~28만원의 보상급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