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6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만6천여건 103억 부과…전년대비 1.4% 증가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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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2만6천여건에 103억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부과액의 1.4% 상승한 1억3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함께 꾸준한 다세대주택의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 (주택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 납부 방법은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납부 하거나, 현금지급기(CD/ATM)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 받아 납부 가능 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03,2197)로 문의하면 된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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