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37개 농가에 대해 270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야생동물로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본 농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신청 받아 현장 확인과 2016년 제1차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대상 농가를 결정했다.
당초 시는 41개 농가에서 피해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나,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규정에 따라 제외했다.
포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 시 최고 1천만원, 상해 시 500만원, 농작물 피해 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현금 보상을 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1회 추경에 3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000만원의 피해보상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하도록 추석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피해보상보다 중요한 피해예방을 위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수(100ha당 멧돼지 1.1 마리) 조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1~3년간 동절기에도 포획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침 변경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