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취득세 감면차량 일제조사 실시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 제고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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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9월 한 달간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취득세 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5년과 2016년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 237건에 대해 공동송유자 전산자료 확인, 소유권 조회 등을 통해 등록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리 사항을 확인해 10월중 감면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는 1대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다.
다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가를 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감면받은 차량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징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올바른 지방세 정보 제공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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