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영북면사무소 앞에서 영북면민 300여명이 운집, 동광그린텍 악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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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문제로 인해 포천시 영북면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동광그린텍과 영북면민들간의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가 9월 1일자로 해당업체를 ‘악취관리 구역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지난달 24일 영북면사무소 앞에서 영북면민 300여명이 모여 악취 규탄대회를 연 지 일주일만에 내린 결정이다.
당시 영북면민은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악취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항의했고, 민천식 부시장은 “여러가지 행정력을 동원해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악취 신고가 들어오면 시 담장자와 함께 악취를 채집, 기준치가 초과됐을 시 개선권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의 행정조치에 불과했지만,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이후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의 결정에 영북면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홍기 비대위 총괄 부회장은 “그동안 지속해서 항의하고 신고해도 크게 바뀌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 행정 조치로 영북면민의 오랜 체증이 풀릴 것”이라며 “업체도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주민들과 해결점을 함께 찾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북면 악취 방지 비대위는 1일 3명씩 서고 있는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