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7월 재산제 독촉고지서 발송
해당 부동산을 압류 등 강도 높은 채권압류 진행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8월 13일
|  | | | ⓒ (주)포천신문사 | |
동두천시는 지난 16일 2016년 1기분 재산세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독촉 고지서는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부과 분 4만건 64억2천만원 중 현재까지 체납된 6350건 7억4천만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독촉기한이 경과하는 9월부터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점차 강도 높은 채권압류로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독촉기한 내에 모두 납부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01,2197)로 문의하면 된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8월 1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오는 10월 31일까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
생활상식
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