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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6 정기분 주민세 부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온라인으로도 가능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입력 : 201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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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2016년 정기분 주민세 41,375건, 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동두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된다.

금년부터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0,000원으로 인상됐으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동두천시는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시세팀(860-2183)에 문의하면 된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입력 : 201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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