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축산업협동조합과 포천시 축산단체 협의회는 지난 4일 ‘포천시 축산발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법 축산특례존치와 축산지주설립 및 오는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농협법에 명시해 줄 것’과 ‘농축산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키거나,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결의했다. 이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양기원 조합장을 선출했다.
양기원 조합장은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에서 농협법 및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지역 농축산물은 빈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 농축산업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FTA시장 개방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 전념해 온 농축산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됨은 물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동떨어진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배인호 회장은 “농업부문의 40%를 차지하는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보완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농협법 개정은 축산을 보호 육성한다는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2000년 축협통합에 이어 축산업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천시 축산발전협의회는 향후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의 협의 및 실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공동 실천, 축산물 유통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한 활동,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가축질병 예방 및 위기 대책 활동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