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가산면에 공장 부지 건립을 추진하던 연탄제조업체 S사가 최근 내촌면 소학1리 365-3번지 일원을 매입하자 주민들은 반대 플랜카드를 내걸고 긴급마을회의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사가 매입한 소학1리 365-3번지 일원은 2010년 10월 29일 농림지역에서 용도지구 계획관리로 변경되어 가구제조 및 목재 업종 용도의 사업만 가능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현재 S사는 가구제조업으로 공장설립 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S사는 가구와는 상관이 없는 연탄제조업체라는 것. 더욱이 가산면 우금리에 석탄공장 건립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사례가 있어 소학1리 주민들은 “가구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다시 연탄제조업종으로 변경해 공장을 건립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S사가 차후 업종변경 신청을 하고 공장을 세울 경우 매입 부지와 1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의 식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의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우리 마을은 자연수를 담수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그냥 공장도 연탄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마을 식수원 주변은 시에서 보호해줘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이 마을주민들의 우려와 원성이 커지자 소학1리 송요창 이장은 지난 21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S사 매입부지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요창 이장은 “우리 마을 주민들은 S사가 연탄공장으로 업종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시에서 공장제조업 신청을 아예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포천시 도시과는 S사가 현재 가구제조업으로 등록했고,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가구제조업으로 공장설립을 신청했기 때문에 ‘연탄공장을 운영할 것 같다’는 의혹만으로 입지 제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과 담당자는 “소학지구에서 건축 가능한 공장은 가구제조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업종변경이 불가능해 연탄공장이 들어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및 공람 등을 통해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므로 주민의 허락없이는 절대로 연탄공장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S사는 “연탄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사는 제2의 산업을 추진·계획하고 있는 상태”라며 “몇년 전, 우금리에 공장부지를 알아보려 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 매입한 내촌면 일대 부지는 제2의 사업추진을 위해 구입한것이고, 가구제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업으로 허가 신청을 해놓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허가가 난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미리 확대보도를 하여 주민들을 선동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학1리 주민들은 가구제조업과 무관한 회사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부를 매매하고 사업승인을 요청한 사실에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