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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민소환 무산위기에서 다시 살아 돌아와”

중앙선관위, “청구일은 서명부 완료 접수된 날이 맞다”
“보정작업 거치면 서명요건 충족 가능성 한층 더 농후해”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20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가 무산될 위기에서 다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지난 6월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실장 연제창)가 포천선관위에 제출했던 서명인명부는 청구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시장 주민소환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선관위의 발표가 있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에 규정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민소환청구인만이 청구자격이 있는 것으로 돼 있어 청구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포천선관위는 제출된 서명부에 기재된 청구인 자격 요건이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거주자에 한하는 것으로 보았다. 운동본부가 서명부로 제출했던 2015년 1월 1일 이후의 전입·전출로 변동된 사람은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포천선관위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주민소환 청구일을 2015년 12월 11일로 본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이날은 포천선관위가 청구권자인 범시민연대 측에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증명서와 검인된 서명용지를 전달한 날이었다. 선관위는 이를 청구일로부터 계산해 명문규정에 명시된 전년도에 해당하는 2014년 12월 31일을 적용했다.

실제 2015년도에 포천에 전입출로 인해 변동된 인원은 1만명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운동본부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등재된 인원은 검수작업에서 무려 몇 천명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포천선관위는 서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검수 작업을 중단하고 포천시장 주민소환 무산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포천선관위의 무산 발표에 즉각 반발해 중앙선거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실제 청구한 날은 2015년 12월 11일이 아니라 2016년 2월 13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었다. 2016년 2월 13일은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선관위에 최종적으로 완료된 서명부를 접수시킨 날이다. 당시 서명부에 기재 인원은 23,679명으로 19,755명을 훌쩍 뛰어넘은 무려 3,924명이 초과된 숫자였다.

결국 중앙선관위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명부가 선관위에 최종 접수 완료된 2월 13일을 청구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물거품이 된 시장 주민소환제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실제 주민소환 투표까지 가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바로 서명부 검수작업이다.

서명부 검수작업에는 6천여명이 넘는 보정작업을 거쳐야 한다. 선관위는 6월 말에서 내달 초 정도에는 검수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정 작업은 서명부에 기재된 신청자의 주소 미 표기 또는 오기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다. 운동본부가 다시 재 확인을 거쳐 실제 선관위로부터 유효표로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연제창 상황실장은 “지난 추운 겨울, 시민들의 말 못할 고생이 무산위기로 봉착해 크게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결과 결국은 투표까지 이어질 가능성으로 다시 부활해 기쁘다”고 말했다. 연 실장은 이어 “남은 보정작업을 거쳐 서명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G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앙선관위의 청구일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소환 서명 충족인원은 기존 19,755명에서 1백여명 가량 줄어들었다. 또 검수작업에서 무효표로 분류된 600여명도 다시 인정받게 됐다.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기필코 소환하려는 운동본부에게 이전보다 다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투표까지 이어질지 시장 주민소환은 시민들에게 다시 새로운 관심사가 됐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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