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오수처리시설 256개 업소를 점검해 하수도법을 위반한 78개 업소에 대해 총 9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전액 징수 완료하고, 이중 2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2016년 상반기 점검결과, 2015년 상반기 대비 186% 증가했으며, 행정처분은 177%, 과태료부과는 158%, 고발건수는 200% 증가했다.
업종별 위반현황은 음식점 18건(23%) 노인복지시설 12건(16%), 숙박시설 11건(14%), 공장 10건(13%) 순이었으며, 그 밖에 판매 및 영업시설 10건(13%), 골프장 4건(5%), 기타 11건(14%)으로 주로 음식점 및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위반률이 가장 높았다.
위반내용으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69건 △관리기준 위반 5건 △설치신고 미이행 2건 △기술관리인 선임 미이행 1건 등이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주된 위반 원인으로 작용, 이에대해 향후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해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한편, 각종 건물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을 건물주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최종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생활하수가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포천시 관내에는 약 7400여개의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준공돼 있으나, 1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