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하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공회전 제한 실천 에너지 절감 및 미세먼지 감소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7월 16일
동두천시는 하절기 차량 냉방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공회전을 단속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 38개소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지정지역을 중심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계도 후 5분의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공회전 단속을 통해 연료비 절감과 차량 공회전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소로 대기 오염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시에서는 시민의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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