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7월부터 11월까지 관내 10개 공공기간 차량 261대의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기관별 2회 휘발유 차량의 경우는 공기과잉율,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경유 차량은 매연을 측정해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비점검한 후 개선을 진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관내에서 승용차를 비롯한 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매연차량 발견시에 120콜센터,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 포천시 환경관리과 등에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정비·점검 후 적합판정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운행하면 1회 60만원, 2회 8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차량의 운행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