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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입력 : 2016년 06월 18일
양주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134,65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 의결하고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고 전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1.0% 상승했으며, 덕정동 350-216번지 상업용 토지가 444만원/m2으로 지가가 가장 높았고, 장흥면 삼하리 1번지가 1,100원/m2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과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 발송했으나 인터넷 열람 보편화, 예산 삭감 등으로 우편 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금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신청 사유와 의견가격을 제시해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1,638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입력 : 2016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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