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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으세요”

부부 모두 지원 가능…월 최대 40950원
김도희 기자 / namonews@naver.com입력 : 2016년 06월 17일
국민연금공단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월소득 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다. 기준소득금액 월 9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주며, 올해 월 최대 지원금액은 40950원이다. 부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부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한 농어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농민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1000m²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해야한다. 또,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이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어민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임업인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 경영을 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혹은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하지만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소득액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전년도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월액의 12배(2천5백91만6436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간단하다. 농어업경영체등록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나 방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1차 이장확인, 2차 읍·면·동장 확인필요)’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업인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www.nsp.or.kr)에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031-540-8092, 8049)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희 기자 / namonews@naver.com
김도희 기자 / namonews@naver.com입력 : 2016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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