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제117회 정례회를 열어 10건의 조례안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보상촉구 특별위원회 및 두산 포천에너지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승인의건을 의결하고 15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의안된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과 자치행정과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포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7건의 원안을 가결했다.
또 법인 또는 단체에 농기계 대여사업의 위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원거리 이용 농가의 이동시간 단축으로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순화 용어로 단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한편, 2016년 3월 30일 두산 포천에너지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개월간 폐기물과 관련한 인허가 및 사후관리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수집 정보가 부족해 3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변경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이명희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 허가반대 결의안과 이원석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선 광역철도 조기추진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