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6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24,338건 24억3천만원 부과…미납부시 불이익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11일
동두천시는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338건 24억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단, 이미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완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ATM과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고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석영희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이번 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두천시 세무과(031-860-2196)로 문의하면 된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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