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차량 등 영치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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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난 8일 전국 시·군·구 합동으로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영치 대상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그리고 검사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 주소지 주변을 주·야간 순회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으며, 1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5대에 대해 과태료 납부 안내문을 배포했다. 시 교통행정과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됨으로 주의가 요망된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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