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역세권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변경 고시
불편사항 및 규제사항 해소를 주안점으로 추진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11일
동두천시는 3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및 5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규제 완화 중심의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2월 결정 고시된 보산·동두천·소요산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동건축 지정 사항 등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5월 26일 변경・고시했다.
또한 2002년 6월 결정 고시된 소요·동안1·동안2·생연1·생연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해 필지당 4가구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했던 사항을 금회 폐지해 5월 30일 변경・고시했다.
금회 재정비는 결정 고시 후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을 운용하며 발생된 불편사항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추진했으며,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고자 밀도계획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금회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우리시 역세권 일원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양대학교 인근의 동안1지구 등 필지당 가구수 제한 폐지에 따라 다세대, 연립 등 활발한 공동주택 건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1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오는 10월 31일까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
생활상식
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