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금품 무마 사건을 일으킨 서장원 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실행여부를 두고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엇갈린 해석을 내리며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성사되려면 유효 서명수가 포천시 유권자 13만1694명의 15%인 1만9755명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며,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2월 13일 2만3602명의 서명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한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현재 1차 서명인 검수결과 최소 서명인수인 1만9755명에서 300여명이 모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 정확한 무효표 서명지 숫자에 대해 문의하자 “아직 집계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먼저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며 “현재 집계된 무효서명지가 보정 절차를 거쳐도 투표성사 기준에 훨씬 못미처 사실상 주민소환심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선관위와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무효서명인수 분류 범위로 갈등을 빚었다. 선관위의 무효표 선정기준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소재지가 포천이 아닌 경우 △서명자가 2014년 12월 이후 전입을 한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서명이후 사망했을 경우 △주소·생년월일 미기재 등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처음에는 무효표 서명인수를 2000명으로 집계했다가, 무효표 기준에 대해 항의하자 1200명에서 600명, 최근에는 다시 300명으로 번복했다”라고 선관위 무효표 기준에 강한 의문을 품으며, 9일 연제창 상황실장 외 7인이 선관위에 직접 방문해 4시간에 걸쳐 무효표로 분류된 서명부를 직접 확인했다.
연제창 상황실장은 “현재 전입 ‘주민소환투표 청구일’의 기준을 놓고 전입자 1만2000명의 표가 살아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우리는 서명부를 제출한 2016년 2월 13일 기준으로 집계를 요청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접수 날짜인 2015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빠른 시일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일’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고 시민이 직접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됐지만, 2007년 7월 시행 이후 81건의 시도, 그중 8건만 투표로 이어져 주민소환투표 성사의 벽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 정치인은 “아무리 주민소환투표가 도입됐어도 현직의 권력을 심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밀이 보장된 선거와 달리, 이름과 주소 서명을 직접 기재해야 하는 주민소환 서명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까지도 주민소환투표법의 해석이 각 기관마다 달라 서명운동 진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