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가 6월 한 달 동안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6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근절 및 관심촉구를 위한 경찰청(청장 강신명)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학대 피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39조 9)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더욱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2년 9340건, 2013년 1만162건, 2014년 10만569건 등 점차 늘어나 노인학대가 새로운 ‘치안 수요’로 떠오르고 있어 사회적·제도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청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노인 학대 유형은 △노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 △노인에게 모욕적인 언행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 △약물을 사용해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노인에 대한 성폭력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 등이며, 노인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경찰청 및 포천경찰서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포천경찰서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 발견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고, 수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피해 노인 대부분이 자발적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노인들이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