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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署 6월 한 달 노인학대 집중단속

“노인학대 단순 가정사 아냐”
신체 및 정서적 학대 ‘엄중 처벌’

김도희 기자 / namonews@naver.com입력 : 2016년 06월 07일
포천경찰서가 6월 한 달 동안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6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근절 및 관심촉구를 위한 경찰청(청장 강신명)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학대 피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39조 9)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더욱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2년 9340건, 2013년 1만162건, 2014년 10만569건 등 점차 늘어나 노인학대가 새로운 ‘치안 수요’로 떠오르고 있어 사회적·제도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청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노인 학대 유형은 △노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 △노인에게 모욕적인 언행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 △약물을 사용해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노인에 대한 성폭력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 등이며, 노인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경찰청 및 포천경찰서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포천경찰서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 발견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고, 수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피해 노인 대부분이 자발적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노인들이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도희 기자 /namonews@naver.com
김도희 기자 / namonews@naver.com입력 : 2016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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